한시적 영주권 많은 한인에 희망 줘

뉴질랜드 정부는 9월 30일 한시적인 영주권 프로세스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100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요구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2. 요구하는 비자를 29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인 영주권 처리 제도입니다. 또한

  1. 뉴질랜드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2. 시간당 $27불 이상을 받고 있거나
  3. 부족군에 속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영주권을 따지 못해 귀국을 고민하던 많은 한인들이 임시 프로세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영어점수나 임금조건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희망을 잃지 않던 한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 Visa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before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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