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특정 범주의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소지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자 규정에 대한 추가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 웹사이트에 발표된 새 규정에 따르면,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NZSCO)에 따라 레벨 4 및 5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지만 거주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AEWV를 보유한 개인은 파트너 및 부양 자녀의 취업, 방문 또는 학생 비자 신청을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고용주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통로로 배우자 비자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많은 기술자들이 호주로 떠나고 있어 렌트 수요를 줄여 렌트비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