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호주 무격리 여행 언제든지 종료 가능

뉴질랜드 호주 정부가 4월19일부터 무격리로 양국을 오갈 수 있는 트랜스 타스만 여행 구역을 합의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각국에 14일 이상 체류한 사람은 입국 제한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외 국외 체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14일 이내로 체류하는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한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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