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giver 2년 근무 후 영주권 가능

Andrea Piacqua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3768131/

현재 뉴질랜드는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에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레벨 4에 해당하는 임금 $28.25 이상을 받고 2년간 근무할 경우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도록 그린리스트에 추가하였습니다. 간호사나 다른 직종과 달리 긴 학업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로는 영주권 취득을 향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업무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현지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어가고 있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우랑가의 모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 다수가 한꺼번에 이직하고 매니저까지 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의 문제가 표면으로 들어난 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이민성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details-of-sector-agreements-for-specific-aewv-occupations-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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