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9월 30일 한시적인 영주권 프로세스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100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요구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 요구하는 비자를 29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인 영주권 처리 제도입니다. 또한
- 뉴질랜드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 시간당 $27불 이상을 받고 있거나
- 부족군에 속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영주권을 따지 못해 귀국을 고민하던 많은 한인들이 임시 프로세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영어점수나 임금조건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희망을 잃지 않던 한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 Visa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before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사이트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