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국제선 코비드19 관련 규정 변경

2022년 4월 14일부터 에어뉴질랜드는 더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승객에 백신이나 음성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지역 여행은 뉴질랜드 정부의 신호등 시스템을 따릅니다.

대한항공은 탑승전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취소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여행은 다릅니다. 2022년 5월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지만 도착지 규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수 있으므로 탑승전에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는 도착 시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반드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하고, 도착 시 제공된 QR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출국 날짜 48시간(2일) 전에 받아야 하며, 결과는 음성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포함한 여행자는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인쇄된 코로나19 검사 결과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휴대기기와 같은 전자 형식으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한국 도착 후 최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8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한국 도착 후 6일이나 7일에 자비로 한국 정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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